사회
서울시, 재무부실 상조업체 46곳 특별점검…10곳 수사 의뢰
입력 2018-11-18 14: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그중 10곳에 대해 수사 의뢰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등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내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선수금을 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업체가 18개사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조계약은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피해를 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현금보상안 외에 다른 방안으로 대안 상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 여부와 선수금 보전 기관(기관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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