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비서관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
입력 2018-11-18 08:40  | 수정 2018-11-18 10:21
【 앵커멘트 】
검찰이 어제(17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불법자금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송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총선에도 두 차례 출마했습니다.


앞서 드루킹 특검은 이 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지만,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 인터뷰 : 허익범 / 특별검사 (지난 8월)
- "송인배 정무비서관의 타 회사로부터 장기 급여 입금 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 인계합니다."

검찰은 송 비서관을 상대로 실제 골프장 이사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비롯해 돈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측에 소개해주고 경공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송인배 / 청와대 정무비서관 (지난 8월)
- "드루킹 측에서 받은 200만 원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까?"
-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송 비서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