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혜경궁 김 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오는 19일 검찰 송치
입력 2018-11-17 19:30  | 수정 2018-11-17 19:43
【 앵커멘트 】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트위터 계정, 일명 '혜경궁 김 씨'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첫 소식,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의 결론입니다.

김 씨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압수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방대한 게시물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2번의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혜경 /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지난 2일)
- "(한 마디만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찰은 오는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같은 건으로 고발을 해, 경찰 수사는 계속돼 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사진출처 : 혜경궁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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