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총 "교육자 윤리 되새기자"…`교권 3법 개정안` 청원운동 돌입
입력 2018-11-17 16:02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히나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을 골자로 한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가해자를 반드시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벌금 5만원 수준의 경징계만 받아도 10년 동안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아동복지법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총 대의원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재차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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