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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최정-임창용 등 22명, FA 자격 취득
입력 2018-11-17 09:16 
양의지. 사진=김영구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양의지, 최정, 김민성, 임창용, 모창민, 박용택 등.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9년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 명단을 17일 공시했다.
이재원, 최정, 장원준, 양의지, 송광민, 이용규, 최진행, 이보근, 김민성, 임창용, 윤성환, 장원삼, 김상수, 손주인, 박한이, 노경은, 이명우, 박용택, 금민철, 박경수, 박기혁, 모창민 등 총 22명이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2명, 재자격 선수는 8명, 이미 FA 자격은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가 2명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당해 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3분의 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횟수(정규시즌 총 경기수 × 1이닝)의 2/3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한 경우 취득할 수 있다. 정규시즌 현역선수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단 2005년까지는 150일)인 경우에도 한 시즌으로 인정된다.
2006년 정규시즌 이후 최초로 현역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대해서는 1군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4년간 대학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2019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20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한편, KBO는 구단과 선수 간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2019 시즌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 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함께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선수에게는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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