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천명…징계는 '솜방망이' 논란
입력 2018-11-16 20:01  | 수정 2018-11-16 21:44
【 앵커멘트 】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었죠.
법무부 장관도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 의지를 강조했었는데, 정작 음주운전을 한 검사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져 논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민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면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장관 (지난달 10일)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처벌도 강화돼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진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는 가장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상태로 음주운전했던 검사가, 훈계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은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인사 9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당시 정황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검찰에서는 감봉 수준의 징계를 청구했지만,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달리 혈줄알코올농도나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검찰에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하라고 지시한 법무부가, 정작 내부 징계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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