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국 40일 전 항공권 취소…법원 "규정 있지만 위약금 안 돼"
입력 2018-11-16 19:31  | 수정 2018-11-17 11:09
【 앵커멘트 】
출국일 40일 전에 예매했던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항공사의 위약금 규정이 있어도 7일 이내만 취소하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한 항공사 위약금 규정입니다.

출발일에서 90일 전까지는 최대 42만 원의 최소 위약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동의하고 지난해 8월 시드니행 항공권 2매를 샀던 권 모 씨는 개인 사정으로 7일 만에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았는데도 위약금 40만 원을 물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환불위약금 규정에 따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40일 전에 취소된 만큼 충분히 항공권을 다시 판매할 시간이 있는 만큼 항공사와 여행사가 권 씨에게 위약금 4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겁니다.

인터넷 구매 때 7일 이내면 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 율 / 변호사
-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과 다른법률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우선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는 "그동안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문제 없다고 판결해왔다"며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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