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환자 주머니서 '슬쩍' 돈 훔친 경찰관, 벌금 200만 원 선고
입력 2018-11-16 16:30  | 수정 2018-11-23 17:05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의 바지 안에서 4만 원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올해 4월 27일 오후 9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B 씨의 바지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순경은 교통사고로 후송된 B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었습니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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