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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확인 소송 2심서도 패소
입력 2018-11-16 15:38 
NC 다이노스에서 뛰던 시절의 이태양.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NC 다이노스에서 뛰다가 승부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다시 선수로 뛸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태양이 받은 영구 실격 제재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브로커 조모씨와 공모해 승부를 조작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양은 조씨에게 1이닝 실점을 청탁받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고의 사구, 실점 등을 허용하며 부정 경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양은 지난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양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 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KBO는 이태양의 승부 조작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2017년 1월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을 근거로 이태양에게 영구 실격 제재를 내렸다. 영구실격 제재를 받으면 KBO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고,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인 NC의 허락 없이 뛸 수 없다.
이태양은 KBO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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