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입력 2018-11-16 15:14 

박근혜정부 시절 '국 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2년을 선고했다. 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돼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중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내용들을 검찰 수사에 사용될 수 없도록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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