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4명 →26명 증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
입력 2018-11-16 15:10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6일 대법관을 현재보다 약 2배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처장에게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안 처장은 "현 상황에서는 상고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하고 그것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대법관 1인당 1년에 맡는 사건이 4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상고허가제, 대법관 수 증원 등이 거론된다.
이어 박 의원이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해도 (상고심) 사건 수는 크게 완화 될 것 같지 않은데 (26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자 안 처장은 "전원합의체가 활성화 되려면 '원 벤치 시스템'(한 자리에서 모여 논의)이 돼야 하는데, 지금 13명도 많은 상황에서 26명이 되면 한 자리서 논의될 수 있을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노동대법원처럼 대법관 수 증원과 함께 대법원을 영역별로 나누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나라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같은 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안이고, 같은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 법률안도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 등이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눈치를 보고 정부안을 내놓지 못하고 의원입법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