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후 추락사`…가해 10대 4명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8-11-16 14: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의 피의자심문이 16일 진행됐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14)군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 B(14)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전날 A군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부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폭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어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낸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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