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입력 2018-11-16 10:30  | 수정 2018-11-16 10:5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불법 판매하고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병·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삭센다는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한 광고가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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