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Q, bhc 상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왜?
입력 2018-11-16 08:04  | 수정 2018-11-23 08:05

수차례 법정공방을 벌여왔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또다시 1000억 원대의 소송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BBQ에 따르면 BBQ는 지난 13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BQ는 자체 산정한 손해배상액 700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우선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BBQ는 지난해 6월 bhc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bhc 임직원을 무더기 형사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당시 검찰은 bhc 일부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회장을 비롯한 일부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BQ는 bhc가 내부 컴퓨터망을 해킹해 자체 조리법, 영업 기밀 등 BBQ의 사업 비밀을 수년에 걸쳐 훔쳤고 이로 인해 BBQ는 약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BQ 관계자는 "현재 손해배상액 1000억 원으로 소장을 접수했지만 향후 진행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한다면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bhc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bhc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고, 이는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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