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용석 '합의금 장사' 의혹…댓글 공장 차려 네티즌 고소
입력 2018-11-16 07:20  | 수정 2018-11-16 07:32
강용석 합의금장사 의혹/사진=MBN 방송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대규모 댓글 고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 funE는 어제(15일) 강 변호사가 그의 지인 A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 8일 A 씨와 나눈 대화에서 "300만원씩 청구해서 아줌마들 (댓글) 장난 못 치게 하겠다. 최근 기사에 댓글이 엄청나더라. 100만원씩만 청구해도"라며 "진작 민사(소송)로 할걸. 민사는 각하 당하는 일도 없고, 훨씬 인정 범위도 넓어서 웬만하면 다 되고 금액도 세게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법무법인 밑에 사무실을 두고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고소할 댓글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사무실을 2015년 12월 7일 A 씨에게 '댓글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12시(자정)까지 하겠다.


이제 (고소를) 14개 했고, 26개만 더 하면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돈독 올라서 필 받았을 때 바짝 해야한다"고 고소할 댓글을 수집할 것을 재촉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9월경부터 자신의 기사에 부정적 댓글을 다는 네티즌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 취하를 빌미로 1인당 100~15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모욕 댓글을 쓴 네티즌들 800여 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 씩 소송가액 14억 원에 이르는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합의금 장사 논란을 빚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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