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킨전쟁 재발발` BBQ, bhc 상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8-11-15 16: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과거 한 솥밥을 먹던 두 브랜드는 과거에도 수차례 민·형사 법적공방을 벌인 바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BBQ는 bhc가 BBQ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매출 등 회계 자료와 자체 조리법 등의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

BBQ 관계자는 "자체 피해 산정액은 7000억원인데,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소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hc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BBQ가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사안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지만,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잇따라 나왔다는 게 bhc 측 설명이다.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BBQ가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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