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 미약 아냐"
입력 2018-11-15 16:06  | 수정 2018-11-15 16:19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씨에 대해 신속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은 서울 서초구의 한 로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27)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뒷목에도 자상이 다수 발견됐다"며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서 있을 때부터 김성수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가 흐릿해 칼이 보이지는 않지만 김성수가 마치 망치질을 하듯 주먹을 위 아래로 흔드는 게 보인다"며 "이때부터 흉기를 사용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찰 측 설명대로) 김성수가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부터 흉기를 썼다면 뒷덜미 상처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서 있을 때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에 당시 피해자 쪽을 잡고 있던 동생 김씨에게도 살인죄 공범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경찰 측의 초동대처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직후 동생을 돌려보낸 후 몇시간 뒤 다시 부를 게 아니라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여전히 동생 김씨를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동생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21일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채종원 기자 /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