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째 딸 시신 냉동고에 둔 가족 왜?
입력 2018-11-15 10:55  | 수정 2018-11-15 11:38
【 앵커멘트 】
병원 측의 투약 사고로 인해 딸이 죽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7년간 법정 싸움을 한 가족이 있습니다.
병원 측과 기나긴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사이 딸의 시신은 7년째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건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1살이었던 여성 김민주 씨는 목 근육이 떨리고 통증을 동반하는 이른바 사경증 치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 퇴원한다던 김 씨는 40여 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수술 부위가 터지지 않도록 뇌압을 낮추는 주사제를 투약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놓은 게 문제였다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다른 환자가 김 씨의 이름이 쓰인 주사제를 맞았다고 항의하자, 병원 측은 투약 사고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 인터뷰 : 김수자 / 피해자 어머니
- "그 이후로 뇌압이 상승해서 수술 부위가 터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1차 봉합, 2차 봉합을 계속 했어요."

하지만 과실을 인정한다던 병원 측은 재판이 시작되자 투약 사고 이후 주사제를 다시 놓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김 씨의 부모는 7년간 딸을 병원 안치실에 둔 채 소송전을 벌였지만,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진료 기록 자체가 없다며 재판부가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대법원까지 가서 병원 측의 과실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판결이 난 내용까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 인터뷰 : 신현호 / 변호사
- "우리 법원은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돼 있고 병원 측에서 정상이어서 기록을 안 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돌리고, 일본도 진료 기록이 부실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7년 만에야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김회종·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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