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아내 폭행' 드루킹 1심서 집행유예…"범행 부인·엄벌 필요"
입력 2018-11-14 19:30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와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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