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물의` 이용주,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입력 2018-11-14 15: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며 사과했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7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경찰 조사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수용해 이날로 연기됐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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