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재판 도중 나가 "편파적 재판…기피 신청"
입력 2018-11-14 09:57  | 수정 2018-11-21 10:05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어제(13일) 드루킹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노 의원의 부인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는 드루킹 측의 주장을 "현재로서는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고 진행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드루킹은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부르고 노 전 의원 사망 여부부터 다시 검증해야 하니 주검으로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절하자 항의의 의미로 재판 도중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편파적인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하기 전까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드루킹 측 변호인단이 퇴정하며 이날 재판은 파행되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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