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일철주금 국내 재산 압류 절차는?
입력 2018-11-13 19:41  | 수정 2018-11-13 20:25
【 앵커멘트 】
대법원의 승소 판결 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배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배상 요청서를 전달하려 직접 일본을 찾아갔다 문전박대당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

국내에 신일철주금의 재산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압류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변호사 (어제)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으로 설립한 PN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NR의 30% 정도의 신일철주금의 주식에…."

합작법인인 PNR은 2008년 설립된 제철 부산물 재활용회사로, 2017년 말 기준 자산이 960억 원가량입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과정이라면 징용 피해자들이 이들 주식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하고, 그래도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매각해 배상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도 신일철주금의 이의 신청이 이어질 전망인데다, 일본정부도 배상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변호사
- "전쟁을 통해서 군수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괄적으로 판결에 대한 이행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징용 피해자 측은 압류 절차 검토와 함께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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