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4천억 횡령·배임'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벌금 1억 원 선고
입력 2018-11-13 19:30 
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이 오늘(13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감안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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