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구속은 면해
입력 2018-11-13 18:50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그는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영의 여러 계열사들을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운영하면서 장기간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탈세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 범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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