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13 18:50 

검찰은 13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가 수사의뢰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고발한 건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할 때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으나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5일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조사한 뒤 "고위 간부들이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고, 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정 전 차관 등을 고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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