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S칼텍스, 9년간 차명 예선업체 불법 운영…410억대 특혜 제공
입력 2018-11-13 17:25 

정유사인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면서 41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GS칼텍스 A고문(64)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고문 등은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A고문은 GS칼텍스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B업체 주식은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했다. GS칼텍스는 B업체를 자회사로 둔 모 해운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박입출항법(구 항만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정유사는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사실상 B업체를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B업체의 주식 50%씩을 가진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B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자금 70억 원을 무담보 대출해주고, GS칼텍스 공장장(55)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하는 등 41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C해운대리점 등 2곳은 B업체 등으로부터 예선 배정을 잘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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