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신림2구역 재개발조합 압수수색
입력 2018-11-13 16:30  | 수정 2018-11-13 16:30

서울 시내 재개발 조합이 협력업체에 웃돈을 주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8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합 측이 지난해 5월 협력업체 D사와 계약할 당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림2구역은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10년 만인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사업을 계속 추진해왔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뒤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집행부가 잇달아 교체되는 등 내분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당초 대우건설을 단독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2013년 1월부터 대우건설이 조합에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난해 1월에 롯데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지난 9월 관악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업 진행이 다시 발목잡힐 위기에 놓였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2020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를 생활형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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