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름 빼고 다 바꾸는 `경찰대`…대대적 개혁 시작
입력 2018-11-13 15:3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대가 학사제도에서부터 선발과정까지 대대적인 개혁을 꾀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13일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순혈주의 해소 등을 위한 16개 세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2020학년도부터 경찰대 4학년을 제외한 1~3학년생의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이 폐지돼 희망자만 기숙사를 이용하게 된다.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을 현행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며 2023학년도부터는 현직 경찰관 25명·일반 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를 준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은 현재 입학 연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완화하고, 편입생은 43세까지 입학을 가능케 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할 방침이다.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는 남녀 통합모집은 늦어도 2021학년도에는 시행된다.
군사문화 잔재로 지적된 제식훈련은 입학 전과 임용식 훈련 때만 실시한다.
경찰대 내에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성인지력을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졸업 후 의경부대 소대장 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은 1~3학년까지는 개인이 부담하되, 국립대 수준 장학 제도를 유치한다.
경찰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안정감이 맡는 경찰대학장 직위를 외부 개방직 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경찰은 편입학제 도입과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제 개선 등을 담은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달 초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2개월 내 개정이 완료되고, 오는 2021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비 개인 부담과 경찰대학장 외부 개방직화는 경찰대 설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내년 중 정부안을 발의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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