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관광객 대상 위조품 판매자, 적발되자 외친 말이…
입력 2018-11-13 14:44 
[사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명동 외곽 건물 7층 비밀창고에서 호객행위로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등 해외 유명 명품 상표의 위조품을 판매해온 A씨(53세)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정품추정가 24억원 상당의 위조품 1021점도 전량 압수했다.
시 민사경은 명동 일대 위조품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수사햐 6월에도 4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고, 7~10월간 A씨 등 판매조직 8명을 새롭게 적발하고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일본인 관광객 호객, 매장 내 고객 응대, 위조품 사입(구입), 위조품 공급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고가의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민사경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들은 현장에 위조품을 구매하러 들어와있던 일본인 관광객 무리 6명과 일행이라고 주장하며(친구라는 뜻의 일본어인 도모다찌(ともだち)를 외치며) 현장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비밀창고는 상호 및 간판이 없었고 호객행위자(삐끼)와 함께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외에는 문을 잠그고 내국인의 출입은 제한하며 당국의 추적을 치밀하게 피해왔다.

피의자들은 거래내역이 적힌 메모지나 장부를 일절 보유하지 않았고 현금거래를 해왔으며, 주범 A씨의 경우 타인 명의 핸드폰,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40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522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13만1679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지난 9월에는 중국 광저우 세관과 홍콩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아시아총괄본부 등을 방문해 위조상품 근절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과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품질 보장도 안 되는 위조품 거래가 명동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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