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문료 명목 1억 뇌물` 전 법제처 국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11-13 14:27 

법안 작성과 관련해 내용을 검토해 준 뒤 대형로펌·대학교수 등으로부터 자문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국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 한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대형 로펌과 변호사, 대학교수, 대학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법률안 관련 자문을 해 주는 대가로 총 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에게 "사전입법 자문위원으로 위촉시켜줄 테니 협업하자"고 제안해 용역을 맡긴 뒤, 자신이 그 용역 내용을 검토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전입법지원사업 관련 자문과 용역 수행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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