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택시 승차 거부 직접 처벌 나선다
입력 2018-11-13 14:18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승차 거부 택시 퇴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처벌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해 직접 처벌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승차 거부 행위가 누적 3회를 기록하면 각각 자격취소,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현장에서 단속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자치구에서 가져온 바 있다. 앞으로는 민원 신고 건도 직접 처분하며, 승차 거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까지 서울시가 가져오게 된다. 그동안 승차거부 민원 신고에 대한 택시 기사 처분권,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권이 자치구에 있어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처분 권한 환수에 이어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1회 위반시 내려지는 '경고' 처분이 승차 거부 근절에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택시 앱에서 목적지 표시되는 것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 규제 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마련도 국토부에 요구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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