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현직 세무 공무원 10명 적발, 뇌물 받고 분식회계 들러리
입력 2018-11-13 14:06  | 수정 2018-11-20 15:05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유착해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다가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54살 A 씨 등 전·현직 세무 공무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54살 B 씨 등 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 사 대표 45살 C 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Y 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올해 10월 11일 회계 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서는 금융기관에서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 등 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 사로부터 3억 7천 700만 원을 받아 그중 2억 2천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입니다.

일선 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한 A 씨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 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세무 공무원들은 범행 시점엔 모두 현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 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였다"며 "Y 사는 수년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Y 사의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천 8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