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어제(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됩니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등 지금과는 절차도 다소 달라집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 공정 자체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완성차업체들은 밝혔습니다.
또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중재 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송까지 가야 한다"며 레몬법이 시행돼도 여전히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견줘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