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로 장난치다 중학생 손가락 절단…1천800만원 배상명령
입력 2018-11-13 09:41  | 수정 2018-11-20 10:05

자전거를 이용한 친구들의 장난에 손가락이 절단된 중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천여 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오늘(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중학생 A(15) 군과 그의 부모가 B(15) 군과 C(15) 군 등 학원 친구 2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위자료 1천만 원,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 등 8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B·C 군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27일 오후 9시쯤 A 군은 학원 수업을 마친 뒤 B, C 군과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 먹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B 군은 자전거를 어깨에 멘 상태로 뒷바퀴를 세게 돌려 A 군에게 들이미는 장난을 치려고 했습니다.

C 군이 뒷바퀴를 돌려주자 B 군은 자신의 자전거를 A 군에게 들이댔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다가 놀란 A 군은 오른손을 들어 몸쪽으로 다가오는 자전거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군 오른손 손가락이 돌아가는 자전거 뒷바퀴 체인에 끼면서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A 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접합 수술과 함께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잘린 손가락은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군과 그의 부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C 군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C 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시 만 12∼13세 중학생의 부모들로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난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한 탓에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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