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 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J 사에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 판매해 왔습니다.
또한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표장을 고유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J 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표지를 사용해 생수를 생산·판매했는데 삼다수 표장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에 J 사는 삼다수 표장의 색상과 그림 배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J사는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공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민사62부 역시 한라수의 일부 표장이 삼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J 사의 이름이 명시된 표장이나 생수의 생산지를 나타내는 '한라수'라는 문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표장의 사용까지 막아달라는 제주도개발공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