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사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7년간의 표류 끝내나'
입력 2018-11-13 07:53  | 수정 2018-11-20 08:05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12일) 통과된 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실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법에 명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토록 했고 강사의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합니다.

강사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사법은 2011년 국회에서 통과된 후 대학의 비용 증가,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 7년 동안이나 시행이 미뤄져왔습니다.

이에 대학 노조와 교수단체들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조속한 입법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보완책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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