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해지나
입력 2008-07-10 20:30  | 수정 2008-07-11 08:46
국토해양부가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택지를 매입해 주택사업을 할 경우 실제 택지매입가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라 분양가 상한제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감정가로 평가받던 택지비가 실제 매입비로 평가받게 될 전망입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아래에서 실제 택지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클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택지비를 감정가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없어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지을 때만 해당되며,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방침에 대해 당장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1년도 안돼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으로 이미 기본형 건축비가 4.4% 오른 상태에서 9월부터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비에도 가산비가 추가 인정됩니다.

이 상황에서 택지비마저 매입가로 인정해 줄 경우 분양가가 크게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려 온 소비자들이 실망감에 기존 주택 수요로 몰릴 경우 집값 불안을 불러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계의 사정만 들어주는 데 치중한 나머지 시장 안정 기조를 헤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업계는 택지비만 제대로 인정받아도 민간택지의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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