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에 스포츠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39)가 오는 15일 수감된 지 11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이달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오는 16일 2심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채우고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만기를 하루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향후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장씨는 이모인 최씨 등과 함께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