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칠레산 돼지고기 또 다이옥신 초과
입력 2008-07-10 17:45  | 수정 2008-07-10 17:45
지난 3일에 이어 오늘(10일)도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또 허용치보다 많은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6.2t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과정에서 다이옥신 5.4 피코그램(pg)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 피코그램, 유럽연합(EU) 기준인 1피코그램을 크게 웃도는 양입니다.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잇따라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되자 검역 당국은 수출중지와 경위파악에 나서는 한편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의 수입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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