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의사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편입놓고 의사·한의사 공방
입력 2018-11-12 14:36 

개인 의원(개원가) 및 한의원을 각각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 협회가 포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무릇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한의사)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사 법정구속 사태(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관련) 등을 놓고 거의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에 또 다른 대형악재가 터진 셈이다.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도 격한 비난발언을 쏟아냈다. 의협은 "13만 의사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의사에게 단 하나의 의과의료기기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헌재의 결정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올바른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헌재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의 반응과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의협에게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격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한의사가 5종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 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의협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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