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활용쓰레기→재활용품' 용어 수정 소송 각하…"제안은 타당"
입력 2018-11-12 10:30  | 수정 2018-11-12 11:27
한 시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표기를 '재활용품'으로 수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소송은 행정청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므로 행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번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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