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 사건` 피의자 구속…"사안 중요, 도주 우려"
입력 2018-11-11 18: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22)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11일 오후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윤씨를 치어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 윤씨는 지난 9일 결국 사망했다.
박씨는 음주 사고를 낸 이후 무릎을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며 윤씨에게 사과하는 말만 몇 차례 반복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국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를 통해 발의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