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화 불법파일 복제업자 '실형'
입력 2008-07-10 15:25  | 수정 2008-07-10 15:25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배포해온 이른 바 '릴리스 그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수백만명의 회원을 모집, 영화 불법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거액의 매출을 올린 대형 웹하드업체 5곳을 기소했으며 대량으로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와 불법 파일을 만든 릴리스 그룹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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