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
입력 2018-11-11 14:33  | 수정 2018-11-11 14:5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본인 사업가 G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G씨는 2015년 1~12월 직원 두 명에게 최저임금 5580원보다 적은 시급 5543원과 5455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당 등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최저시급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급에서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약정휴무 수당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했더니, G씨가 직원들에게 준 임금은 5618원~5955원으로 최저시급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를 모두 마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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