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야산 환자구조하다 관절염 얻은 소방관에 "공무상 질병"
입력 2018-11-11 14: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산에서 환자 구조 업무를 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11일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원으로 근무 중 왼쪽 무릎에 관절염을 진단받았다. 그는 관절염이 약 1년 2개월 동안 현장구조 활동을 하며 반복해서 야산을 오르내렸던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김씨가 15년 전 따로 무릎 수술을 받았던 것이 악화됐을 뿐이라고 보고, 현장구조 업무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승인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직접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감정의가 김씨의 증상에 대해 "야산 구조활동이 관절염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연금공단 주장처럼 기존 수술이 악화됐다고 보더라도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게 때문에 야산 구조활동이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한 소견을 근거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행한 업무는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기 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 과정에서 왼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산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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