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국내외 가격차 큰 품목 담합조사
입력 2008-07-10 14:15  | 수정 2008-07-10 14:15
해외와 국내의 판매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중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 이동훈 사무처장은 소비자원이 2차례에 걸쳐 1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는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가격을 정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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