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황토팩 소비자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08-07-10 13:50  | 수정 2008-07-10 13:5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참토원' 회사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토원 황토팩 제품 소비자 74명은 지난해 '황토팩에 일반화장품 기준을 넘는 납 등이 섞였다'는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을 본 뒤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참토원과 판매처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시험 결과 2003년부터 2005년 1월 사이 생산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왔다며 참토원과 GS홈쇼핑은 소비자 15명에게 제품 가격 상당의 손해액 212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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