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집중 단속
입력 2008-07-10 12:10  | 수정 2008-07-10 13:36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다가 적발되면 6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수취자에 대해서도 누락 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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