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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차질땐 강제조치 발동"
입력 2008-07-10 11:45  | 수정 2008-07-10 11:45
정부는 수급차질이 우려될 경우 유가 수준에 상관없이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위기관리대책회의' 첫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유가상승에 대한 대응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조기 시행하기로 했던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급차질 때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수준에 상관없이 수급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조치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 계속 상승하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차질이란 공급자가 원유가격 상승을 예상해 공급 시기를 늦추거나 사재기로 인해 수요자가 제대로 원유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물가가 치솟으면서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가 노력하면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을 쌓아 탑을 만드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극복하자"

위관리대책과 함께 일자리창출 지원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1사 1인 / 1사 10% 더 채용하기' 캠페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금리를 최대 2%P까지 깎아주기로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창출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한도 확대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3천만원인 고용환경개선지원금도 5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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