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 일조권 분쟁 판단 기준 제시
입력 2008-07-10 10:55  | 수정 2008-07-10 13:40
아파트 일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법원이 6가지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먼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 들어선 건물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가 상당해야 하고, 규제 위반 여부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